협의이혼 | Re: 이혼방법
관리자 19-09-10 12:54 813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분과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신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2.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3. 이 경우는 개정될(연말개정예정) 외국인의 체류관련 관련 심사를 통해

  혼인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4.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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