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혼인신고문의
관리자 21-02-16 15:53 784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당사자 두분이 모두 외국인의 경우,

2. 두분 중 한분의 나라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혼인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3.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도 법적인 혼인신고로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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