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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당사자 두분이 모두 외국인의 경우,
2. 두분 중 한분의 나라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혼인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3.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도 법적인 혼인신고로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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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당사자 두분이 모두 외국인의 경우,
2. 두분 중 한분의 나라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혼인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3.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도 법적인 혼인신고로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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