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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진행 가능하며,
2.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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