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교포와 혼인신고 입국하지않고 가능한가요?
관리자 21-01-28 13:47 675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진행 가능하며,

2.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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