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으로 입국하여 2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한국영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하며,
2.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으로 입국하여 2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한국영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하며,
2.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