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혼인신고
관리자 21-04-14 09:18 1,013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혼인신고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2.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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