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중국 국제결혼
관리자 21-03-09 10:46 913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배우자분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혼인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2. F-6비자 변경 신청의 경우 한국인 남편분의

  경제, 직업, 거주, 범죄, 신용등의 조건에 따라

  비자변경 허가 여부가 결정됨으로,

3.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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