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혼인신고
관리자 21-04-26 09:33 992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희 사무소에서 혼인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와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며,

3.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조건(직업, 경제력, 신용

  범죄경력등)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의

  허가여부가 결정됨으로,

4. 저희 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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