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국제결혼 국내혼인신고
관리자 17-01-16 10:09 1,170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현지 국제결혼의 특성상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한국으로 입국에

필요한 결혼비자 발급시 현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비자 발급이 불허가 됩니다.)

2. 현지 혼인신고 절차의 기간은 약 2주가량이 소요되며,

3.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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