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배우자와 혼인신고 이후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비자(초청) 서류를 발송하여, 현지 한국
공관의 심사에 따라 혼인비자 발급여부가 결정이 되며,
2. 이 경우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범죄경력/
신용정보 내용에 따라 혼인비자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3. 추가적인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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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비자(초청) 서류를 발송하여, 현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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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경우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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