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불법체류자와 결혼문제
관리자 17-06-12 10:11 1,106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배우자와 혼인신고 이후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범죄경력/ 신용정보 내용에 따라 혼인비자 허가여부가

결정이 되며,

2. 나머지 다른 문의 사항은 저희 사무소에 업무 의뢰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저희 사무소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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