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Re: 논산관광농원내 자동, 차동 정자(1종근린생활)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철회
관리자 17-09-06 10:08 950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행정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2.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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