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몽골국제결혼 혼인신고
관리자 18-03-06 10:35 948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분의 국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하여 한국내 혼인신고 절차가 가능하며,

2. 나머지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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