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혼인신고
관리자 18-03-05 09:48 922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타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3개월 이내로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있다는대 사실인가요?

답 : 약 5만원에서 10만원사이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나머지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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