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Re: 국세체납으로인한 출국금지(15년전 배우자가 사업하다 도산후 이혼/사업주가 저로되어있어서 억울합니다)
관리자 18-08-24 12:33 768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출국금지 해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2.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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