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04월 01일부터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도
2. 배우자 비자의 요건(예: 한국인의 소득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결혼이민비자로 한국내 입국이 불가합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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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04월 01일부터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도
2. 배우자 비자의 요건(예: 한국인의 소득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결혼이민비자로 한국내 입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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