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f-6 비자 문의
관리자 18-07-27 14:03 895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04월 01일부터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도

2. 배우자 비자의 요건(예: 한국인의 소득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결혼이민비자로 한국내 입국이 불가합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