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혼인신고 가능하며,
2.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생활에 필요한 요건(예 : 소득, 거주하는 주택등)을
충족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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