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국저켤혼서류대행및결혼절차방법
관리자 18-07-02 09:41 926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혼인신고 가능하며,

2.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생활에 필요한 요건(예 : 소득, 거주하는 주택등)을

    충족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