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분의 경우 부동산투자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으로 재입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다만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 상대방인 한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배우자의
비자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며,
3. 외국인 배우자 결혼이민비자 신청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혹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셔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인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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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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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며,
3. 외국인 배우자 결혼이민비자 신청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혹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셔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인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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