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신청이 불가함으로,
2. 먼저 한국 또는 현지에서 혼인신고 하신 이후 해외한국대사관에서 결혼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소에 배우자분의 결혼이민비자 업무의뢰 이후 진행되는 절차로
필요하신 경우 전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신청이 불가함으로,
2. 먼저 한국 또는 현지에서 혼인신고 하신 이후 해외한국대사관에서 결혼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소에 배우자분의 결혼이민비자 업무의뢰 이후 진행되는 절차로
필요하신 경우 전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