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국제결혼 우즈베기스탄 여자
관리자 19-02-08 11:19 874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국제혼인신고 및 배우자의 한국행 결혼비자의 경우,

2. 한국인 즉 남편의 소득, 신용, 범죄등의 요건에 따라 배우자의 한국행

  결혼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됨으로,

3.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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