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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이혼->혼인의 절차로 진행을 예상하셔야 하며,
2. 이 경우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신고 이후 남편의 소득, 범죄, 신용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됨으로,
3.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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