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국제결혼
관리자 19-02-26 13:44 831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먼저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의 한국 결혼비자를 신청하시는

  절차로 진행이 되며,

2.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능력, 범죄경력, 신용등의

  복합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이 되며,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