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혼인 하였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에도 혼인사실을 보고하려면 미국대사관에
찾아가서 공증받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될까요?
답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남편의 미국 거주지 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혹, 미국에 혼인 사실을 보고하기 위한 대행 업무도 소속하신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시는지요?
답 :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한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답 : 이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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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혼인 하였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에도 혼인사실을 보고하려면 미국대사관에
찾아가서 공증받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될까요?
답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남편의 미국 거주지 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혹, 미국에 혼인 사실을 보고하기 위한 대행 업무도 소속하신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시는지요?
답 :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한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답 : 이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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