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한국 남자의 자격조건에 관하여
관리자 19-03-04 08:53 864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및 결혼비자(F6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2.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력, 범죄경력, 신용관련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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