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베트남국제결혼서류대행
관리자 19-04-11 11:25 787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부인과 혼인신고 이후

2. 부인과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3. 이 경우 결혼비자(F6비자)는 한국인 남편의 경제력, 범죄경력, 신용관련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혼비자(F6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이 되며,

4. 부인과 혼인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절차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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