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부인과 혼인신고 이후
2. 부인과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3. 이 경우 결혼비자(F6비자)는 한국인 남편의 경제력, 범죄경력, 신용관련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혼비자(F6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이 되며,
4. 부인과 혼인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절차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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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부인과 혼인신고 이후
2. 부인과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3. 이 경우 결혼비자(F6비자)는 한국인 남편의 경제력, 범죄경력, 신용관련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혼비자(F6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이 되며,
4. 부인과 혼인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절차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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