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및 결혼비자(F6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2.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력, 범죄경력, 신용관련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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