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혼인신고
관리자 19-05-03 09:21 878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분의 전혼 관계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3. 배우자분과 함께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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