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중국한족분과 결혼절차
관리자 19-05-28 11:49 855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배우자분의 경우 입국거부가 예상되며,

2.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혼인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3.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F-6비자)로 한국에 재입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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