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몽골 이혼녀와 혼인여부
관리자 19-06-24 11:29 835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과정은 어떻게되는지요

답 :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 및 허가 이후 한국에서

      남편분과 거주가 가능합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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