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라크인과 한국인의 결혼이 가능한지요?
답 : 가능합니다.
2.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한국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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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가능합니다.
2.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한국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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