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태국여성과의 혼인
관리자 19-09-17 19:11 793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배우자분과 혼인신고 이후

2. 한국에서 장기거주를 위해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3.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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