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필리핀 여성과 결혼건.
관리자 19-09-16 16:21 766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필리핀 배우자와 혼인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2. 이 경우 혼인신고 이후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으로 결혼비자(F6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분의 경제, 범죄, 신용등의 요건에 따라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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