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태국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대행 문의합니다.
관리자 19-10-23 08:34 896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국내 불법체류자도 한국인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한국으로 결혼비자(F6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분의 경제, 범죄, 신용등의 요건에 따라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여부가 결정됨으로,

3.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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