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국내 불법체류자도 한국인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한국으로 결혼비자(F6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분의 경제, 범죄, 신용등의 요건에 따라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여부가 결정됨으로,
3.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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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하신 내용상 국내 불법체류자도 한국인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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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분의 경제, 범죄, 신용등의 요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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