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한국 국적법은 한국인의 2중 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 소멸되며,
2.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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