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필리핀 미혼모 딸 입양 절차
관리자 19-12-02 09:56 904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입양 절차 및 한국국적 취득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2.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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