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결혼비자 문의드려요
관리자 20-02-07 09:23 766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한국으로 결혼비자(F6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분의 경제, 범죄, 신용등의 요건에 따라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여부가 결정됨으로,

2.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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