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Re: 외국인 E6 비자
관리자 20-02-05 10:04 772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난민신청중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2. 난민신청의 적법성에 따라 E6비자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됨으로,

3.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