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Re: 복수 국적 신청 자격 여부
관리자 20-01-13 14:11 686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현행 국적법상 이중국적을 불가하며,

2.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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