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국제결혼 혼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0-03-19 09:34 734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사무소에서 혼인신고와 비자 업무 핸들링 가능한가요?

답 : 가능합니다.

2. 향후 계획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F-6비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배우자가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부인분의 경제, 범죄, 신용등의 요건에 따라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여부가 결정됨으로,

5.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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