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국제혼인신고 및 기타사항
관리자 20-04-20 09:26 716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 국적은 여자측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이 되어 2중 국적자가 되는지요?

답 : 국제결혼만으로 2중국적이 되지 않습니다.

2. 혼인시에 여자측 2중 국적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 : 포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범위를 초과함으로 전화 혹은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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