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몽골여성과혼인신고
관리자 20-04-27 09:33 719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두분의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혼인신고

  또는 몽골 혼인신고 중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2. 배우자의 한국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분의 경제, 범죄, 신용등의 요건에 따라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여부가 결정됨으로,

3.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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