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프랑스여자친구와 혼인신고
관리자 20-06-24 09:49 722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분과 혼인신고를 하여도 한국에서 거주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2.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으셔야 하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의 경제, 범죄, 신용등의 요건에

  따라 부인의 비자허가 여부가 결정됨으로,

3.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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