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결혼비자상담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20-07-27 09:31 799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도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거주(살기)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를 받으셔야 하며,

2.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 경제상황, 범죄, 신용등에

  따라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 허가여부가 결정됨으로,

3.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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