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국제결혼 혼인신고
관리자 20-08-13 10:52 734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베트남 부인과 혼인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와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며,

3. 이 경우 한국인 남편분의 조건(직업, 경제력, 신용

  범죄경력등)에 따라 부인의 결혼이민비자의 허가여부가

    결정됨으로,

4. 저희 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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