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분이 비자를 받은 것은 한국인과 혼인하여
취득한 비자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2. 이혼이 되는 경우 현재 비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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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배우자분이 비자를 받은 것은 한국인과 혼인하여
취득한 비자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2. 이혼이 되는 경우 현재 비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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