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인 또는 배우자분의 경우도
상대국가 방문이 불가한 상태로,
2. 결혼에 대해 혼인당사자 두분의 의사가 합의되신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베트남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두분이 직접 혼인신고시
출석하여야 혼인신고가 가능함으로 현지 혼인신고는 불가
합니다.)
3. 이 경우 한국인 남편분의 신용도, 범죄경력, 과거 국제결혼 유무등의
조건에 따라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됨으로,
4.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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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인 또는 배우자분의 경우도
상대국가 방문이 불가한 상태로,
2. 결혼에 대해 혼인당사자 두분의 의사가 합의되신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베트남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두분이 직접 혼인신고시
출석하여야 혼인신고가 가능함으로 현지 혼인신고는 불가
합니다.)
3. 이 경우 한국인 남편분의 신용도, 범죄경력, 과거 국제결혼 유무등의
조건에 따라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됨으로,
4.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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