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몽골
관리자 20-10-30 12:25 732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몽골인 부인분이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할 수 있다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2.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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