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몽골인 부인분이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할 수 있다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2.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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