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분의 초청시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다만 모든 부부가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가능한 직종에 근무하는
것이 아님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이후 업무 절차가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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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배우자분의 초청시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다만 모든 부부가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가능한 직종에 근무하는
것이 아님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이후 업무 절차가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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