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에 대해 혼인당사자 두분의 의사가 합의되신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2. 이 경우 한국인 남편분의 신용도, 범죄경력, 과거 국제결혼 유무등의
조건에 따라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됨으로,
3.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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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에 대해 혼인당사자 두분의 의사가 합의되신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2. 이 경우 한국인 남편분의 신용도, 범죄경력, 과거 국제결혼 유무등의
조건에 따라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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