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러시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관리자 20-10-13 16:10 792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에 대해 혼인당사자 두분의 의사가 합의되신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2. 이 경우 한국인 남편분의 신용도, 범죄경력, 과거 국제결혼 유무등의

  조건에 따라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됨으로,

3.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