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국제결혼 관련 금액 문의요
관리자 20-11-04 11:56 687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인분과 혼인신고 대행 가능합니다.

2. 부인분이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계신 경우는

  일반적인 비자신청절차가 아닌 두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셔야 하며,

3.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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